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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자주 묻는 질문

Q.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 제도란 무엇인가요?
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 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제도 유형>
- 연체전 채무조정 (신속채무조정):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
- 이자율 채무조정 (사전채무조정):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
-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: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

<조정 방법>
- 상환기간 연장
- 분할 상환
- 이자율 조정
- 상환유예
- 채무 감면
Q.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면책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.

<신청 자격>
-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
-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

<절차>
- 법원 제출 후 3년 (최대 5년) 동안 분할 변제
- 남은 채무는 면책

<신용회복위원회 지원>
- 250억 원 이하 부채, 3년 소득 일정 금액 지급 시 면제
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,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

<신청 자격>
-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

<절차>
-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
- 재산 처분 후 채권자에 공정하게 배당
- 남은 채무는 면책 (일부 제외)

<면책 불허가 사유>
- 재산 은닉, 허위 채무 증가, 과도한 낭비,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, 허위 서류 제출 등
Q.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>
-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- 필요 서류 제출 및 상담

<개인회생>
-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

<개인파산>
-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
Q.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은 무엇인가요?
- 심층 상담: 채무 상황 및 해결 방안 상담
- 신용상담보고서 발급: 금융기관 거래에 도움
- 법정 변호사 및 소송 비용 지원: 개인회생 신청 시
- 신용정보 조기 삭제: 성실 납부 시 신용정보 삭제
Q.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채무 상환 압박 완화: 상환 조건 변경으로 경제적 부담 줄임
- 신용회복 기회: 신용정보 개선으로 금융 거래 용이
- 경제적 재기 지원: 재정立て直し 및 경제 활동 재개 지원
- 전문가 상담 및 지원: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
Q.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
- 신용회복지원정보 등록: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있음 (최대 5년간 등록)
- 채무 상환 성실도: 성실 납부 시 신용등급 개선 가능성
- 조기 상환: 신속 조기 상환 시 신용등급 개선 효과 더욱 큼
- 전문가 상담 활용: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용등급 관리 전략 수립 가능
Q. 개인 채무 조정 후 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?
- 일부 금융상품 이용 제한 가능: 신용카드, 대출 등 신규 가입 제한
- 제한 기간: 채무 상환 완료 또는 신용회복지원정보 삭제 후 해제
- 신용회복위원회 상담: 금융상품 이용 제한 관련 상담 및 해결 방안 모색 가능
Q.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전문가 상담 필수: 신중한 판단 및 신청 전 전문가 상담 필수
- 서류 정확 작성: 신청 서류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
- 신속한 납부: 약속된 상환 조건 엄격히 준수
- 정보 확인: 신용정보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
- 부적절한 홍보 주의: 과도한 약속이나 보장하는 홍보 주의
Q. 개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?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: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지원
- 한국채무상담원: 전문 상담원의 무료 채무상담 제공
- 법률구조공단: 소득 제한 기준 충족 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
- 민간단체: 소비자단체, 신용회복단체 등의 도움 활용 가능
Q.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- 신용회복위원회: 홈페이지 (www.frrc.or.kr) 또는 전화 (1333)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: 가까운 지점 방문 또는 전화 (1322)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: 홈페이지 (www.fsc.go.kr) 또는 전화 (1333)
Q. 개인 채무 조정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,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
- 채권자와 의견 불일치: 전문가 상담 및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지원 활용
- 절차 지연: 신속한 서류 제출 및 상담 참여
- 필요 서류 부족: 서류 미備 시 즉시 보완
- 전문가 부족: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민간 상담기관 활용
- 정보 부족: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참고
Q.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?
- 신규 신청 제한: 일부 금융기관 신규 신청 제한 가능성
- 기존 카드 사용 가능: 기존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
- 제한 기간: 채무 상환 완료 또는 신용회복정보 삭제 후 해제 가능
- 대체 상품 활용: 체크카드, 소액대출 등 대체 상품 활용 가능
Q. 개인 채무 조정 후에도 저축은 가능한가요?
- 계획적인 저축 필수: 소득 및 지출 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저축 실천
- 소액부터 시작: 작은 금액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 기르기
- 자동화 시스템 활용: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저축 용이하게 만들기
- 전문가 상담: 적절한 저축 방법 및 금융 상품 선택을 위한 전문가 상담 활용
Q. 개인 채무 문제 해결이 어려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개인 채무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,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결 노력하는 것입니다.
전문가와 상담: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.

- 신용회복위원회: 1333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: 1322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: www.fsc.go.kr, 1333
- 한국채무상담원: www.debtcounseling.or.kr, 1644-7777
- 법률구조공단: www.klac.or.kr, 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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