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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 조기 삭제

신용정보 조기 삭제

신용정보 조기 삭제

삭제대상

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

변제유예기간

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조기 삭제 기준

12개월 이전에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, 변제 완료 시점에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.

연체전 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

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과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(공공정보"1101")가 등록되지 않습니다.

삭제효과

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

▶ 등록코드
1101

▶ 해지시점
-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 완료한 때
- 1년 이상 변제한 때

법원 파산면책결정자

▶ 등록코드
1201

▶ 해지시점
-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
-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

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

▶ 등록코드
1301

▶ 해지시점
-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
-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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